ExTV

불법촬영물 신고

동의 없이 촬영·유포된 영상(불법촬영물), 허위 합성물(딥페이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발견하면 바로 신고해 주세요. 확인되면 즉시 송출을 끊고 채널을 정지해요.

신고하기

로그인이 어렵거나 피해 당사자로서 자료를 함께 보내야 하면 이메일 support@extv.co.kr 으로 보내 주세요(제목에 [불법촬영물 신고]). 방송 화면의 신고 버튼에서 ‘불법촬영물’을 골라도 같아요.

신고 대상

  •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된 신체 영상·사진, 또는 그 복제물·편집물
  • 사람의 얼굴·신체를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키는 형태로 편집·합성한 허위영상물(딥페이크)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 위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협박, 유포처 안내

처리 절차

  1. 신고가 들어오면 운영팀이 가장 먼저 확인해요(다른 신고보다 우선).
  2. 불법촬영물등으로 판단되면 즉시 송출 종료·채널 정지 등 유통을 막고, 같은 내용이 다시 올라오지 않게 조치해요.
  3. 판단이 어려우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그동안 접근을 막아요(임시 조치).
  4.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관계 법령에 따라 협조해요.

ExTV 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등에 따라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을 막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고 있어요.

피해 지원 기관

기관연락처도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삭제 지원, 상담, 수사·법률 연계(24시간)
방송통신심의위원회1377불법·유해 정보 심의·차단 요청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182 / ecrm.police.go.kr수사 의뢰
여성긴급전화1366긴급 상담(24시간)

유의사항

  • 허위로 신고하거나 남을 괴롭히려고 신고하면 이용이 제한될 수 있어요.
  • 신고한 사람의 정보는 신고 대상에게 알리지 않아요.
  • 불법촬영물을 보관하거나 다른 곳에 퍼뜨리는 것도 처벌 대상이에요. 증거로 화면을 남길 땐 지원 기관 안내를 따라 주세요.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김호범(대표이사) · support@ex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