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하기
로그인이 어렵거나 피해 당사자로서 자료를 함께 보내야 하면 이메일 support@extv.co.kr 으로 보내 주세요(제목에 [불법촬영물 신고]). 방송 화면의 신고 버튼에서 ‘불법촬영물’을 골라도 같아요.
신고 대상
-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된 신체 영상·사진, 또는 그 복제물·편집물
- 사람의 얼굴·신체를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키는 형태로 편집·합성한 허위영상물(딥페이크)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 위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협박, 유포처 안내
처리 절차
- 신고가 들어오면 운영팀이 가장 먼저 확인해요(다른 신고보다 우선).
- 불법촬영물등으로 판단되면 즉시 송출 종료·채널 정지 등 유통을 막고, 같은 내용이 다시 올라오지 않게 조치해요.
- 판단이 어려우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그동안 접근을 막아요(임시 조치).
-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관계 법령에 따라 협조해요.
ExTV 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등에 따라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을 막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고 있어요.
피해 지원 기관
| 기관 | 연락처 | 도움 |
|---|---|---|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2-735-8994 | 삭제 지원, 상담, 수사·법률 연계(24시간) |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1377 | 불법·유해 정보 심의·차단 요청 |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 | 182 / ecrm.police.go.kr | 수사 의뢰 |
| 여성긴급전화 | 1366 | 긴급 상담(24시간) |
유의사항
- 허위로 신고하거나 남을 괴롭히려고 신고하면 이용이 제한될 수 있어요.
- 신고한 사람의 정보는 신고 대상에게 알리지 않아요.
- 불법촬영물을 보관하거나 다른 곳에 퍼뜨리는 것도 처벌 대상이에요. 증거로 화면을 남길 땐 지원 기관 안내를 따라 주세요.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김호범(대표이사) · support@ex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