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TV

권리침해신고센터

ExTV 의 방송·채널·채팅이 저작권, 초상권, 명예 등 권리를 침해했다면 아래 절차로 알려 주세요.

시행일: 2026년 10월 27일

1. 운영 안내

회사는 「저작권법」 제103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등에 따라 권리자의 요청을 받아 해당 콘텐츠의 송출·게시를 중단하고(임시 조치 포함), 게시한 사람에게 알립니다.

2. 저작권 침해 신고

  • 대상: 무단 중계·재송출, 영상·음원·이미지 무단 사용 등
  • 보낼 것: 권리자(또는 대리인) 이름·연락처, 침해 채널 주소·방송 시각, 권리를 증명하는 자료(등록증·계약서 등), 침해 내용 설명, 대리인이면 위임장
  • 접수: support@extv.co.kr (제목에 [저작권 침해 신고])

3. 명예훼손·사생활 침해(초상·개인정보) 신고

  • 대상: 명예를 떨어뜨리는 허위 사실, 동의 없는 얼굴·신체 노출, 연락처·주소 등 개인정보 공개
  • 보낼 것: 신고인 이름·연락처, 침해 채널 주소·방송 시각(채팅은 닉네임·내용), 침해 내용과 본인임을 확인할 자료
  • 접수: support@extv.co.kr (제목에 [권리침해 신고])

불법촬영물·성착취물은 이 절차를 기다리지 말고 불법촬영물 신고로 바로 알려 주세요.

4. 처리 절차

단계내용
접수·확인신고 내용과 자료를 확인해요. 자료가 부족하면 보완을 요청해요.
게시 중단(임시 조치)권리 침해가 소명되면 해당 방송을 끊거나 채널·콘텐츠 접근을 막아요. 판단이 어려우면 최대 30일 동안 임시로 막아요.
게시자 통지게시한 회원(방송자)에게 중단 사실과 사유를 알려요.
결과 안내신고인에게 처리 결과를 알려요.

5. 이의 제기(재게시 요청)

게시가 중단된 회원은 정당한 권리가 있음을 소명하는 자료(이용 허락서 등)를 붙여 support@extv.co.kr 으로 재게시를 요청할 수 있어요. 회사는 이를 신고인에게 알리고, 법령에 정한 기간 안에 신고인이 소송 제기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다시 게시할 수 있어요.

6. 반복 침해

같은 권리 침해를 되풀이하는 회원은 채널 정지, 이용 정지, 계약 해지 등 조치할 수 있어요.

7. 연락처

권리침해 담당: support@extv.co.kr · 070-8064-8461 (평일 09:00 ~ 12:00 / 13:00 ~ 18:00 (주말·공휴일 휴무)) · 우편 서울특별시 서초구 마방로6길 8-19, 5층(양재동, 한림빌딩) 불곰소프트 주식회사